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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란다 확장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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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란다와 발코니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고 발코니 확장은 합법으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치 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통상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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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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