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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베란다 확장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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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란다와 발코니의 구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베란다 확장은 불법이고 발코니 확장은 합법으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권창영 판사는 11일 공동주택 베란다에 패널 지붕 및 알루미늄 새시를 설치했다가 13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김모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합법화 조치 후 집을 개조했는데 과태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사실이나 베란다 확장을 합법화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는 건축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건물을 무단 증축했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발코니는 가구별 면적이 똑같은 통상의 직육면체 모양의 아파트 등에서 주거공간을 연장하기 위해 집집마다 동일하게 건물 외벽으로부터 1.5m가량씩 튀어나오게 만든 공간으로,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면 수직선이 된다.
반면 베란다는 공동주택에서 위층이 아래층보다 면적이 작아 아래층 지붕 위에 생긴 공간을 지칭하며 아랫집과 윗집의 끝 부분을 연결하면 사선 형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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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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