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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학용 의원,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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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관심과 후속조치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 이뤄져야

[시사뉴스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구갑)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총리실 소관법령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는 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완성의 후속조치로 국감지적사항이었던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이 주요 골자다.

정부업무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42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국정관리 수단으로 정책 이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업무평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따라 정부업무평가가 허위 자료작성, 포상금 나눠먹기, 위원회 불참 등이 반복되지 않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정무업무 평가를 관장하는 국무조정실이 성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는지 여부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 정부업무평가 회의록 공개를 통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반영됐다.

이를 바탕으로 신학용 의원은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3년마다 성과관리전략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던 것을 매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또한 성과지표를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던 것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보고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실과 국회 예산정책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됐으며, 2015년 1월 중 발의될 예정이다.

신학용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 허위작성 및 부실운용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며, “단순히 지적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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