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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몽구 선고일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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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예정됐던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부회장의 선고공판이 취소됐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27일, "정 회장의 경우 유무죄와 관련해 더 다퉈봐야 하고, 김 부회장은 최근 관련 사건인 정대근 농협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른 판단이 내려져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회장 등의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다음달 27일 오후 2시30분을 속행 공판 기일로 잡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지난 10일로 잡았다 오는 31일로 한차례 연기했었다. 현재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등 횡령 혐의는 시인하고 있으나, 현대우주항공 등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면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를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는 등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계열사 줄도산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 부회장은 농협 정 회장에 대한 뇌물 제공 혐의로도 기소돼 있는 상황이며 최근 농협 정 회장은 항소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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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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