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지난해 대포통장을 이용한 피싱사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오래 사용치 않은 통장의 경우 인출한도를 낮추는 한편 '일시 지급정지 제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대포통장 피싱사기는 4만5000건으로 전년 대비 16.3% 증가했다. 대출사기까지 포함할 경우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8만4000건 수준으로 확대된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 통장을 뜻한다.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각종 금융범죄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전까지 대포통장 금융사기는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를 중심으로 발생했으나, 최근에는 은행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농협, 우체국, 증권사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한 후 대포통장 수요가 은행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체 대포통장 중 은행권 비중은 2013년 41.7%에서 2014년 하반기에는 60.9%로 증가했다. 특히 2014년 8월 이후 은행권의 비중이 급증해 지난해 말에는 76.5%으로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농협단위조합, 우체국, 증권사의 비중은 53.5%에서 21.3%로 크게 감소했다.
금감원은 지난 9일 대포통장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금융사 고위급 임원들을 불러 대포통장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사용 통장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시 현행 600만원인 현금인출 한도를 하향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피싱사기 등의 피해신고가 접수되기 전 의심계좌 거래에 대한 '일시 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으로 홍보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령층, 군인, 젊은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공영방송을 통한 광고(공익광고)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장 양도·대여·전달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대포통장 명의인으로서 민·형사상 책임부담 및 각종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다. 대가 수수가 없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며, 대포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관계자는 "대출·취업 등을 이유로 통장(카드)양도를 요구하는 행위는 대포통장 취득 목적의 사기이므로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통장(카드)을 양도·대여한 경우 즉시 발급 금융회사에 거래(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