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 피죤지회(피죤 노조)는 노조 탈퇴를 회유하거나 강요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이윤재 회장과 회사 간부를 서울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피죤 노조는 고소장에서 "이 회장이 노조원들에게 합의금을 주겠다며 설 명절 이전에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고, 더 이상 같이 근무할 수 없다고 협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죤 노조는 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출했다. 1시간20분 분량의 이 녹취록에는 지난해 12월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이 회장과 노조원들 간의 대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현승 피죤지회장은 "현재 남아있는 6명의 노조원들에게 이 회장이 직접 합의금을 줄테니 노조를 탈퇴하라고 회유하거나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과 부당노동행위"라며 "회사 매각과정에서 방해되는 노조를 해체시킨 뒤 회사를 매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제 대해 피죤 측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내용과 같은 말을 한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