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산업용 전기설비인 순간정전보상장치를 납품하면서 장치의 용량을 부풀려 표시한 웨스코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순간정전보상장치(Voltage Sag Protector)는 순간적으로 전압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설비정지, 고장 등을 방지하는 장치로 주로 반도체생산, 정보통신분야, 석유화학 등 대규모 설비에 사용된다.
순간정전보상장치 판매업체인 웨스코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발주받은 제품의 정전보상용량(1kVA)보다 낮은 사양(700VA)의 제품 140여대를 납품했다. 납품된 제품에는 발주업체의 요구사양이 표시된 라벨을 붙였다.
대규모 생산시설의 경우 낙뢰 등 천재지변이나 전력공급설비의 고장으로 규정 전압 이하로 떨어지거나 공급정지 상태가 발생하면 대규모 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정전보상용량이 엄격히 준수되고 있다.
국내 대표적인 주요 순간정전 사례로는 2011년 1월 여수산업단지에서 발생한 변전소 접속장치 오류사고가 있으며 당시 0.6초 순간정전으로 70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2007년 8월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배전반 오류도 500억원의 재산피해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웨스코는 주문한 제품보다 정전보상용량이 낮은 제품을 공급해 차익을 남기려고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