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종자분쟁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립종자원은 블루베리 묘목판매업자와 농민간 발생된 분쟁이 4개월만에 조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종자원에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후 첫 번째 사건으로 종자원은 품종·발아율·병해충 감염 등에 대해 농업인과 종자생산·판매업체간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종자원에 따르면 이번 블루베리 분쟁은 계약과 다른 품종을 공급받은 A씨가 묘목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금액에 대한 견해 차로 지난해 11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공론화됐다.
종자원은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5명을 분쟁조정위원으로 선정하고 블루베리 생육환경 실태조사 등을 감안한 보상금 조정안을 마련해 합의를 성사시켰다.
종자원 관계자는 "종자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비용도 최고 1500만원 가량 들지만 분쟁조정은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1500원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제도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기법 등 첨단기술개발과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해결 역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