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처리까지 조합자금의 관리·집행에 관한 절차·방법 등 규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개정해 19일 시보에 고시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추진위원회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자세하게 담아 제정,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오던 '정비사업 예산·회계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표준규정의 주요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전용 제한 ▲현금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현금→법인카드나 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앞으로 각 조합·추진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예산·회계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자금비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자금 사용을 위해서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표준규정을 해설서 형식으로 제작해 정비사업 현장인 추진위원회·조합 전 구역에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