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SK이노베이션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공불융자금 상환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성공불융자란 정부가 투자 위험이 높은 사업에 나랏돈을 빌려준 뒤, 실패하면 갚을 돈을 깎아주고 성공하면 상환금을 더 받는 제도다.
SK이노베이션은 9일 입장자료를 내고 "부당한 로비를 통해 성공불융자금 상환액을 감면 받았다는 (감사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2011년 당시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과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상환액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공불융자금 상환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 대상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금 상환 당시 지식경제부 차관 등 지경부 소속 공무원 3명과 석유공사 직원 2명 등 5명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자원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1부(부장 임관혁)에 배당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SK이노베이션은 정부로부터 받은 성공불융자 7700만 달러(약 808억원)를 포함, 총 7억5000만 달러(약 7900억원)를 투입해 브라질에 위치한 3개 유전 광구를 매입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 광구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덴마크 기업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 달러(약 2조5400억원)에 광구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6억5800만 달러(약 6900억원)를 정부에 상환해야 하지만, 1억2800만 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상환해 특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감사원의 '상환액 1300억원 감면' 주장은 성공불융자 제도의 취지와 관련 법규 등을 잘못 적용 또는 해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공불융자 제도는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하면 비용을 제한 후 남은 순이익을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이 기존에 브라질광구 개발·생산과정 등에서 투자한 비용을 일체 공제하지 않고 수익 총액을 순이익으로 간주해 정부와 SK가 탐사단계의 투자비율에 따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브라질광구를 성공적으로 매각해 융자금 7700만 달러(약 808억원)의 약 7배인 5억2900만 달러(약5560억원)를 상환했다"며 "이는 브라질 광구 매각대금 24억 달러(약 2조5400억원)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해외 자원개발 기업들의 성공불융자금 상환 사례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관련 오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인 소명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