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휴대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미래부가 휴대폰 요금할인 비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린 24일부터 27일(이통사 전산망이 열리지 않은 26일 제외)까지 총 5만2165명이 요금할인을 받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했다. 하루 평균 1만3041명이 요금할인을 선택한 셈이다.
같은 기간 기존 12%에서 20%로 요금할인 전환을 신청한 이용자를 포함하면 총 6만5906명이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했다.
기존 12%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작된 후 이달 23일까지 총 17만6000명으로 하루 평균 858명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통계 수치로만 보면 하루 평균 20% 요금할인 가입자 수는 기존과 비교해 15.2배 늘어난 셈이다.
기존 12%에서 20%로 요금할인 전환을 신청한 이용자는 24~27일 총 1만3741명으로 하루 평균 3435명으로 조사됐다.
미래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 약정을 조건으로 보조금 대신 매달 추가 요금할인을 제공해왔다.
요금할인 대상은 보조금을 받지 않고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다.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단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를 보유한 이용자 등이 해당된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 중인 휴대폰을 계속 쓰는 이용자도 포함된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전환신청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