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외환은행이 임직원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밝혀져 사생활 및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적법 절차"라는 은행 측과 "노조 통제 목적"이라는 노조 측의 대립도 격화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지난 2월부터 직원들을 상대로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에는 기본 정보 외에 보훈여부, 연척(혼인 관계를 통하여 맺어진 친척), 상벌 및 평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 병력, 장애여부, 예방접종 내역, 질병 및 상해정보, 노동조합의 가입탈퇴, CCTV 촬영 정보 등을 묻는 내용도 망라돼 있다.
아울러 '필수적 정보에 동의해야만 근로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선택적 정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복리후생 수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함께 명시됐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하나금융과의 조기통합을 추진하면서 노조 통제 목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들의 건강과 노조 가입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토록 강요한 것"이라며 "CCTV 촬영 정보와 출입기록 정보까지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직원 감시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통합을 밀어붙이면서 노조 통제를 목적으로 불법적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중대한 위협행위로 간주하고 사측에 불법적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모두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도 "금융당국과 관계부처는 외환은행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강제수집 등 사생활 및 인권침해 문제부터 조사하고,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직원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해당 사항의 수집을 고지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정보와 CCTV 촬영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은행은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임직원의 건강정보를 필연적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필수정보에 해당한다"며 "CCTV 영상정보도 고객정보보호 등을 목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안전 등을 위해 수집해야 하는 필수정보"라고 주장했다.
노조 가입여부를 파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조합 지부운영규정에 따른 노조와의 협약사항을 위해 가입, 탈퇴 사실을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며 통제 목적이라는 노조 측의 주장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