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3개 통신서비스사에 이어 제4 통신업체 설립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3개사가 통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데다 알뜰폰 사업자도 이들 3개사와 경쟁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요금인하, 망투자, 서비스 경쟁 등 소비자 후생을 증진할 유인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신규 통신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방안과 심사기준, 추진일정 등이 담긴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2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최근 4번째 기간통신사가 설립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의 제4통시사 지원정책을 반영했다.
제4이통사 지원 방안은 크게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전국망 구축 허용과 로밍 서비스 지원, 통신망 이용대가인 상호접속료 혜택 등이다.
로밍 서비스 지원이란 통신사가 전국망을 동시에 구축할 여력이 없는 제4통신사에 자사 망을 일부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제4통신사 가입자가 해당 업체 통신망이 깔리지 않은 지역에서 기존 통신사의 통신망을 통해 통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미래부는 기존 통신사와 제4통신사에 접속료를 차등 부과함으로써 제4통신사에 경영 부담을 줄여 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경우 발신 쪽 사업자가 착신 쪽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통신망 이용 대가다. 미래부는 제4통신사가 지급하는 접속료를 낮추고 거둬들이는 접속료를 높이도록 했다.
미래부는 "통신산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통신장비를 구축해야 하고 한정된 주파수도 필요해 시장장벽이 높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가입자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 공고, 사업자 허가신청, 엄격한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시장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신규사업자가 시장 안착에 실패하면 가입자 피해를 유발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