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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총수일가 지분율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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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해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159곳 선정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규제대상 기업이 줄어들면서 이들기업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도 모두 감소했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는 여전했다. 이런 내부거래는 주로 비상장사를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1일 현재 48개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1347개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총 159개(비상장사 133개)로 전년 대비 1개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합병, 청산, 지분감소 등으로 규제망을 빠져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비상장 30%) 이상인 경우로 2012년 179개에서 2013년 160개, 2014년 159개로 감소 추세다.

기업별로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주), (주)종로학평, 현대위스코(주), (주)삼우, 현대엠코(주) 5곳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고, 삼성 계열사인 (주)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주) 2곳 등도 규제대상에서 빠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159개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로 전년(15.7%) 대비 4.3% 포인트 감소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7조9000억원으로 전년(12조4000억원) 대비 4조5000억원 줄었다.

규제대상인 상위 10대 기업 소속 43개사의 내부거래 비중(25.4%)과 금액(4조6000억원)도 전년보다 4.1% 포인트, 6000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회사분할, 계열편입 등 사업구조 변경 등 내부거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감소, 정부정책, 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 감소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내부거래 비중·금액 모두 줄어

 전체 48개 대기업집단 1347개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대비 0.1% 포인트 감소했고, 내부거래 금액은 181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줄었다.

이는 그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이 문제됐던 SI, 물류, 광고대행 관련 업종의 내부거래 비중이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 등 창고․운송서비스업의 내부거래비중은 2010년 46.4%에서 2013년 36.7%, 2014년 33.5%로 줄어들었다.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비중은 10.0총수일가 지분율 50% 이상 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3.9%로 전년 대비 각각 5.7% 포인트, 5.1% 포인트씩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도 높았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 간의 비례관계는 총수2세 지분율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7.6%(184개사)에 불과하지만 총수 지분율이 3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0%(147개사), 50% 이상은 13.9%(97개사) 100%는 29.2%(48개사)로 증가했다.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가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가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상장사 239개의 내부거래비중은 7.9%(81조7000억원)인데 비해 비상장사 1108개의 내부거래비중은 23.3%(99조3000억원)에 달했다.

기업별로는 ▲SK(28.9%) ▲포스코(19.4%) ▲현대자동차(18.8%) 순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7조7000억원) ▲현대자동차(31조1000억원) ▲삼성(25조3000억원) 순이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대기업 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자발적 개선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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