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잡지 구독계약 및 어학강의 수강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연하거나 거부한 2개 업체에 과태료 총 4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사티앤이, ㈜유피에이는 2013년부터 2014년 5월까지 어학교재 및 강의수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448명에게 '교재가 이미 발송됐기 때문에 계약 취소나 해지가 안 된다'며 대금 환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유피에이는 타임(Time),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등 해외잡지를 판매하고, 시사티앤이는 토익 브리지(Toeic Bridge), 수퍼토익 아카데미(Supertoeic Academy) 등 어학교재 등을 판매하는 업체다.
방문판매법상 1개월 이상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될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이들 업체는 방문이나 전화로 해외잡지 구독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청약 철회 등의 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등의 법정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했다.
또 유피에이는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시스템)에서 소비자의 수신거부의사 등록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해외잡지 구매를 권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