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법원이 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이자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5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대한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3일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남수영연맹 등에 지급된 훈련비 등 국고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감독과 선수의 급여 상납, 선수 선발 과정의 비리, 심판 매수, 훈련비 횡령 등 다양한 행태의 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구속된 대한수영연맹 전 전무이사 정모씨가 수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정씨의 구속만기는 오는 10일까지 연장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