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5.07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칼럼

비트코인(BITCOIN)... 약(藥)일까, 독(毒)일까?

URL복사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 비트코인


[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비트코인이 세상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있다. 중앙은행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화폐로 월등한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비트코인이 코인 당 미화 1달러로 시작해 10여년 만에 2,000달러로 올랐다. 2040년에 가면 2,100만 코인에서 발행을 중지한다고 하며 그때가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되고 희소가치가 높아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의 광풍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비트코인...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
캐나다에서 은행에서 자국화폐로 바꾸어 준다는데, 이는 ‘그 은행이 비트코인을 신용담보물로 인정하기 때문이 아닌가,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은행에서도 바꿔 주는가’이다. 또한, 비트코인으로 유명사이트를 예로 들며 직구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은행과 같이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트에서는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사람들끼리의 거래수단임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화폐가 아닌 물질과의 거래용임을 알 수 있다. 환거래에 있어서 외화를 사용할 경우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협정국가에서만 사용하게 돼 있다.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화폐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모든 화폐(현금증서)는 발행자의 책임과 신뢰에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비트코인이 얼마에 거래되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비트코인의 ‘책임’과 ‘신뢰’에 대해 짚어보자. 한국화폐를 가지고 자유롭게 구매한 비트코인을 항시 현금화 할 수 있는 책임자(단체)와 장소(은행)가 존재하는가이다. 있다면 그것은 ‘무동산(無動産) 소개소’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화폐로 환급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구매자를 찾는 것뿐이며  매매수수료로 운영하는 소위 비트코인 거래소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책임자도 없고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상호거래를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만 존재하는 것뿐이다. 1코인을 자신이 2,000달러로 인정하고 또는 3,000달러로 인정하는 사람들끼리 사고파는 그림물질(?)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금(金)을 현금화 하려면 국내의 모든 금거래소나 은행에 가면 무게와 당일 시세를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불하는데 반해, 비트코인은 인정하는 은행에서만 현금으로 바꿔준다. 물론 이 경우는 한국에는 없다. 한국의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그것은 은행이 비트코인을 매입했기 때문일 것이다. 결론은 실체도 없는 것이 가격만 상승하여 부자가 된 것으로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다. <누가? 여기에 현혹된 사람들이!>.


투기를 부추겨 가격이 오르면 잽싸게 한국화폐로 팔아버리는 사람들, 거래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위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가나 은행같이 책임지는 기관·단체가 없는 그림의 떡을 가지고, 부자가 된 양 착각에 빠지게 한 매개체,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회에 비트코인의 실체를 밝히고 거래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책임은 어쩔 수 없이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1) 비트코인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화폐가 아니다.
2) 비트코인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행위는 국가화폐로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 비트코인은 투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투기임을 밝혀내야 한다.
3) 비트코인의 유통경로를 전수조사하면 쉽게 파악될 사안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국부유출이다. 이익을 내건 손해를 보건 간에, 국내에서 국내화폐로 거래된 금액은 국내에 존재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유입해 내국인에게 팔아 국외로 국내화폐가 유출됐다면 이는 나라의 곳간을 갉아먹는 국부유출사건이다. 비트코인의 유통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다.


고정값이 없는 비트코인은 고서(古書)와 골동품 같은 소장품이다. 컴퓨터 속의 블록체인 시스템에 존재하는 무형의 그림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부(富)에 목멜 이유는 더욱더 없다. 부도가 날지도 모르는 어음을 받고 소중한 재산을 파는 것과 같다 할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첫 재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유인한 뒤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5명 중 4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를 빼앗긴 40대 남성은 압수된 현금을 돌려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4명의 변호인은 각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당 5명 중 B(2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한 뒤 서면으로 충실하게 이유를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A씨 등 5명은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묻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40대 C씨의 변호인은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사건이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으나 압수된(현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금을 돌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돈세탁과 관련한 현금이라는 부분이 파악 됐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A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