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전문점 등에서 실시해오던 종이컵 보증금 제도가 오는 20일부터 폐지된다. 환경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규제완화 공약에 따라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오는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회용컵을 되가져올 때 보증금을 되돌려주던 환불금은 오는 6월말까지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패스트푸드점 등은 1회용 컵 한 개당 50원에서 백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뒤 소비자가 컵을 되가져올 경우 보증금을 되돌려줬다.
환경부는 하지만 2006년 환불율이 38.9%에 그치고 업체들이 남은 미환불금을 홍보비 등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증금 제도에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돼 종이컵 보증금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보증금제도 폐지로 인한 1회용 종이컵의 회수율 저하를 막기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매장 부근이나 공공장소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환경부 계획에대해 환경단체들은 대통령 눈치 보기를 위해 재활용 정책을 포기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원래 목적인 종이컵 사용제한 등의 효과가 입증됐는데도, 보증금 미환불 문제만을 문제삼는 것에대한 비판이다.
특히 보증금 제도 폐지로 인해 1회용컵 재활용이 급격히 줄어들 상황인데도 대처 방안을 업체가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재활용정책에서 손을 떼기로 방침을 정한 것과 마찬가지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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