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조상호·서대문4)은 지난 6월 25일 열린 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적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을 통해 선거과정이 마치 불법·부정에 의한 선거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명의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공문도 공개했다.
서울시 민주당은 이어 "해당 선거가 공직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불법·부정한 선거라는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대한 무분별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기명 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48조 등 관련 근거에 따라 철저히 무기명투표 원칙을 준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어떤 근거 없는 주장이 더 이상 확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수당의 의사결정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방적인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선거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평온하게 진행됐을 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의 의결권 행사에 아무런 유·무형의 장애요소가 없었음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절차는 원구성 과정의 하나로 각 교섭단체의 합의에 의해 진행해 온 것으로 이미 관례로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비교섭단체인 소수당에 대해서도 후보와 본회의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등 배려가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6월 23일 당내 경선과정에 있어서 사전에 후보자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방의회에서 최초로 전 과정을 인터넷 생중계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음을 강조했다.
조상호 대표의원은 “본회의 안건으로 처리되는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에 대해 의장단 후보자 등록과 선출과정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는 점에서 비롯된 오해라고 본다”면서 :제기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개선 방안을 찾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