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삼성그룹 합병 의혹' 사건이 결론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팀장 교체가 예고됐다. 수사팀원이 공소유지 전담 부서로 합류한 것을 봤을 때, 새로운 수사팀장이 오기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건 처리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권고가 있었던 만큼, 기존 수사팀을 유지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르면 이번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수사심의위가 지난 6월26일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한 이후 두 달이 넘었지만, 수사팀은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로 수사팀장인 이복현(48·32기) 경제범죄형사부장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수사팀 소속 최재훈(45·34기) 부부장검사는 원주지청 형사2부장으로 인사 이동됐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으로 오게 된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수사팀에 파견돼 이 부회장 등의 구속심사와 수사심의위 등에 투입되기도 했다.
사실상 삼성 사건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김 부장검사를 공판 부서의 팀장으로 앉혀 삼성 관계자들의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3차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하던 신성식(55·27기) 검사장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겨가고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면서 지휘체계에 큰 변화가 없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은 검찰 인사 전 법무부에 이복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수사팀을 잔류하게 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한 만큼, 수사팀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윤 총장은 특별공판2팀의 신설에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에 맞춰 특별공판2팀을 꾸리고 김영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앉힌 것은 사실상 다음달 3일께 사건을 종결하겠다는 것이므로 너무 섣부르다는 판단 하에서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윤 총장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다음달 3일을 전후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