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신선 기자] 7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한 충남 천안과 아산은 지난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자체적으로 진행 중이다.
거리두기 최고는 3단계…1.5, 2.5단계 추가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5단계로 구성됐으나 최고 단계는 3단계다. 대신 정부는 1.5단계와 2.5단계의 개념을 추가해 총 5단계로 구분했다. 천안과 아산이 1.5단계로 격상했는데 5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기존에는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50명 미만일때 1단계, 50~100명 미만일때 2단계, 100명 이상일때 3단계로 구분됐다.
새 개편안에서는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에 해당한다.
충남 천안과 아산처럼 1.5단계로 격상이 되면 10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된다.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대비 2배 이상 증가 또는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땐 2단계가 적용된다.
확진자 기준 전국 400명 이상 또는 전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다만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천안과 아산처럼 지자체에서 확산 속도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격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위험시설→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분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는 낙인 효과 등을 우려해 고위험시설이라는 표현 대신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로 재편했다.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기존의 고위험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됐다. 고위험시설과 비교하면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이 제외됐고 식당과 카페가 추가됐다.
일반관리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을 포함해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이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던 종교시설은 이번 개편안에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진 않았다. 대신 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종교활동에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별도로 마련됐다.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고 1.5단계에서는 인원 30% 제한 및 모임·식사 금지가 도입된다. 2단계에는 인원 제한이 20%로 강화되고 2.5단계부터는 비대면 활동 전환이 강제된다.
1단계땐 일반관리시설 정상 운영, 1.5단계땐 이용제한 가능
7일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정상 운영되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이 의무화된다. 국공립시설 중 경륜이나 경마 등은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비치가 의무화이지만 일반관리시설은 권고 사항이다.
1.5단계가 되면 중점관리시설은 이용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또 클럽에서 춤추기, 자리 이동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경륜이나 경마 등은 이용인원이 20%로 제한되고 이외의 시설은 이용인원 50%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서부터 적용되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는 일상 영위의 목적에 따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개편됐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2단계일때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가 되고 3단계때 전국적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사회복지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2.5단계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오는 11월13일부터 이용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브리핑과 온라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사항을 지속 홍보할 예정이다. 또 거리두기 개편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영상 등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6일 "거리두기 개편안을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