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종합) 30대 친모가 남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 3살 된 딸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방임)혐의로 A(30대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7일 사이 하루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친딸인 B(3)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경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했고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해 B양을 발견했다.
B양은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로 시신은 부패가 진행 된 상태로 A씨가 B양이 숨진 것을 그대로 둔 채 뒤늦게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소방당국과 경찰에 "2~3일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비웠다"며 "귀가해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B양과 단 둘이 남동구 한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 살면서 남자 친구를 만나는 기간 동안 B양에게 식사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B양이 혼자도 잘 먹어서 집에 음식과 물을 두고 나왔다"고 진술 했다.
경찰은 A씨가 아동학대 관련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된 적은 없으나, 지난해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의 사례관리를 받고 있던 중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보전 관리는 A씨가 미혼모센터의 도움을 받던 중, 아이를 맡겼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뒤늦게 아이를 찾아가게 되면서 받게 되는 사례관리다.
경찰은 현재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 되지는 않았으나 A씨가 범행 이전에도 수시로 B양만 홀로 두고 외출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현재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B양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