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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역주행 치킨배달원 사망사고 보석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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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우려 있다“며 보석 신청 기각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기각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여)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11일 심문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 보석 심문에서 "A씨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데 코로나 19문제로 접견이 어렵고, A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원활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씨도 “11개월째 구치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과 떨어져 있다”며 “ 꿋꿋이 버티고 있으나 하루에 한번 쓰러지는 게 다반사이고, 최근 공황장애로 의무과로 실려 갔으나 아무런 조치도 못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1일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동승자 B(48)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A씨 등과 검찰 측은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 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들 수 있다"면서도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동승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운전자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만 적용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새벽 0시52분경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C(사망당시 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제한속도(시속 60㎞)를 22㎞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 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었다.

B씨는 A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회사 소유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 주는 등 운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것으로 판단하고 둘 모두에게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김 판사는 운전 중 주의의무는 운전자와 동승자 사이에 지휘·계약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만 부여된다며 B씨의 윤창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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