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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새벽에 왕복8차선을 무단횡단 치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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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거리는 35~46m로 35m거리에 있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리어카를 끌고 새벽에 왕복 8차로를 무단 횡단하던 행인을 치어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14일 오전 4시24분경 서울시 관악구 한 편도 4차로(왕복 8차로) 중 2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달리던 중 리어카에 연결된 자전거를 끌고 무단횡단을 하던 B(52)씨를 치어 두개골 및 뇌손상 등으로 20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한 76.9km/h로 운행하다가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에서 B씨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새벽시간대 왕복 8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인지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재판부는 대법 판례에 비춰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사태에 대해 예견해 대비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또 "블랙박스 영상자료상 건너편 차로에서 운행하는 차량 불빛들로 35m전방에서 무단횡단하던 B씨에 대한 식별이 곤란했다"며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다하더라도 정지거리는 35~46m로 35m거리에 있던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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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와 간호대학 취업활성화 간담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호산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지난 달 28일(목) 창의예술관 2층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함께 간호학과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고용센터 방언희 팀장 ▲황정덕 파트장 ▲호산대학교 간호학과 황혜정 교수, 김영미 교수 ▲전상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오명수 부센터장 ▲이성국 팀장 ▲문종훈 컨설턴트 ▲이진호 주무관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 사업을 호산대학교 간호학과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현장 경험을 확대하고, 병원 및 의료기관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호 윈윈 구조 마련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간호학과 교수진은 간호사 취업 현황과 애로사항을 상세히 공유했으며, 이를 들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보건계열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사업들을 안내했다. 이번 간담회는 협업의 기틀을 마련한 자리로 평가된다. 양측은 향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해 간호학과 취업률 제고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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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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