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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경총, 중대재해처벌 가이드북 발간... "공동대표일땐 처벌대상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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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법대응 안전경영 가이드북' 발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별로 안전보건책임자(CSO)를 두는 경우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기업별로 CSO를 둘 때 경영책임자에 대한 판단을 놓고 혼선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가령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 공동 또는 각자 대표 체제별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졌을 때에는 모든 대표를, 사업 부문별로 각자 대표권을 가진 경우엔 각 부문별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현재 많은 기업들은 안전책임자(CSO)에게 사업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부여할 예정인 만큼, 향후 고용부는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실제 업무지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부합하는 경영책임자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22.1.27)됨에 따라 기업들이 법률상 의무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당시부터 법률규정의 모호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하위법령 및 해설서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재해 예방 및 법 준수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에서조차 미처 인지하지 못한 법위반이 발생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기업들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실제적인 안전경영활동 및 실무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북은 법령상 규정에 대한 상세한 해설(고용부 해설서 참조)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을 알기 쉽게 비교해 소개했으며, 법령상 의무내용에 맞춰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을 상세히 담았다.

 

또한 ▲사고발생 시 관련 대응절차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의무준수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자료 리스트 ▲사업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도 포함시켜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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