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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대상 1%대 희망대출 오늘 신청 개시…3주간 5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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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
코로나 피해 소기업·소상공인들 대상
타 정책자금 받았어도 중복 신청 가능... 단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는 제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원이 이날부터 공급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다.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10조원은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1가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줄어 지난해 12월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가운데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을 받는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된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가 적용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1.5%를 적용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중은행 앱(App)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이날부터 2월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대환자금을 신청하거나 운전자금을 신청하는 법인사업자와 공동대표인 경우 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대면 신청·접수도 현장에서의 집중도 완화를 위해 첫 3주간(1월24일~2월11일)은 5부제가 동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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