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의 부설기관인 승강기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 승강기 부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지난 24일 개최했다.
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63개 부품업체 89명의 담당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부품 안전인증과 안전기준에 대한 고시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고시개정 내용에는 설계심사 및 공장심사 보완기간이 1회 2개월에서 2회 1개월로 변경되었으며, 하나의 부품에 여러 모델을 보유한 정기 공장심사의 경우 연 1회 통합하여 심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 부품인증 절차를 완화하여 업체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 업체들이 요청한 인증신청 시 기술도서 제출의 편리성 증가 요청에 대해서는 공단은 올해 중 안전인증 정보시스템 전산고도화를 통해 편리성 및 표준화를 향상시키기로 했으며, 정기심사와 변경인증의 병행실시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기술원 장웅길 원장은 “승강기 업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필요한 요소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기업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한 안전인증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승강기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