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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으로 도로 안전사고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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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남구 관리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서의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 제공 -

 

 

[시사뉴스 정윤철 기자]  울산 남구(서동욱 남구청장)는 9일 남구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도로 시설물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보상절차는 피해자가 남구청 건설과에 손해배상 요청 시, 공제회에 신속하게 사고접수를 하고 공제회에서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며 평균적으로 1건당 대략 1달 정도 소요된다.

 

보장 한도액은 보험가입 노선별로 설정되어 사고 당 최대 1천만원, 노선당 보상한도액은 2천만원까지 배상 받을 수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122건(배상금액 1억7천6백만원)에 대하여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남구청 관계자는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공제)을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편안하게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lsan Nam-gu District (Nam-gu District Mayor Seo Dong-wook) announced on the 9th that anyone can receive insurance benefits if they are damaged on roads and road facilities managed by Nam-gu District.

 

The compensation process takes about a month for each case, when the victim requests compensation from the construction department of the Nam-gu Office, the association quickly receives the accident and pays compensation through a professional non-life insurance company.

 

The coverage limit is set for each insurance subscription route, and up to 10 million won per accident and 20 million won per line can be compensated, and 122 cases (compensation amount 176 million won) have been paid over the past three years.

 

An official from the Nam-gu Office said, "We will make efforts to prepare for damage caused by unforeseen accidents and to use roads and road facilities comfortably through the construction damage insuranc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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