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쏜 공기총에 맞은 5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기총을 이용한 분풀이용 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홧김에 공기총을 쏴 이웃 주민을 숨지게 한 A(45)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께 안산시 선부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있던 B(50)씨를 향해 공기총 한 발을 발사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부인과 통화 중 다툰 뒤 집에 보관 중이던 7발의 납탄이 들어있는 구경 5㎜짜리 공기총을 들고 아내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가던 길에 B씨가 자신을 째려봤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고,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새벽 3시께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008년 9월 총기소지허가를 받았고 우울증이나 정신병력 등의 이상 증세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홧김에 벌인 공기총 범죄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에는 경기 성남시 태평3동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남성이 공기총을 난사해 인근 놀이터에 있던 고등학생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을 저지른 지 1시간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밖에서 고교생들이 떠드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홧김에 총을 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도 5㎜ 구경의 공기총으로, 이는 총기소지허가를 받으면 개인이 보관할 수 있다.
총기소지허가도 정신병력이나 3년 이내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단한 총포 교육과 신체검사서만 제출하면 별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준만 맞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며 관리감독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대학원 사법공안학과)는 “무기 소지에 관한 심사절차를 강화하고 특히 정신감정 기준을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총기 소지를 원하는 이들의 경우 자신의 감정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간 의료기관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정신감정 제도로는 이처럼 숨겨진 범죄심리를 가려내기 어렵다”며 “총포소지허가 시 공인된 기관에서 정신감정을 엄격히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반사회성과 폭력성에 대한 감정이 엄격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정신적 이상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심사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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