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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촛불중고생시민연대' 등록 말소..보조금 전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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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연대, 尹 퇴진운동 및 청소년에 친북 성향 강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위반으로 등록 말소
부정적 집행한 보조금 1600만원도 전액 환수하기로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서울시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최하고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친북 성향 강연을 해 논란이 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촛불연대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3호 위반으로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라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했음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촛불연대는 지난해 서울시에서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과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사업' 명목으로 5475만원 보조금을 받았다.

촛불연대는 올해 지방선거운동 기간 서울시와 강원도 교육감 정책협약 및 간담회 등을 열고 선출직 후보를 지지했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주관한 단체로, 단체의 대표는 옛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촛불연대는 청소년 상대로 온·오프라인 강연을 진행하면서 촛불연대가 친북 성향 인터넷매체 인사를 연사로 초청하기도 했다.

 

또 시는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촛불연대에 지원한 보조금 1600만원에서도 부적정 집행이 발견돼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표 본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강사료가 지급됐고, 공익기자단 제공 물품구입에 대한 소명자료 등도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행정처분에 앞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및 운영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취지에 맞게 법령 준수 요청을 했으나, 촛불연대는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중고등학생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등 사업목적 외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등록조건을 위반한 단체 및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집행에 대해 추가적인 감사를 통해 지속 시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종료에 따라 단체가 제출한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류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던 중, 강사료, 홍보비, 물품구입비 등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에서 부적정 집행 사실을 확인했다"며 "단체는 대표 본인에게 3차례 걸쳐 강사료를 지급했고, 공익기자단 600명 모집 홍보비 및 기자단 제공 물품구입 사실 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도 미제출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두 차례에 걸쳐 증빙자료 제출 및 소명을 요구했으나, 촛불연대는 이에 불응하고, 정상적인 사업 평가와 정산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비보조금 교부액 전액 환수를 결정하고 12월27일자로 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시의 보조금 환수 처분에 대해 단체는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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