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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근절대책, 입시 불이익만 겨눠…학교 밖 가해 청소년은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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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 학폭 가해자 38%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대책 전무…"사회부총리가 포괄했으면"
"여건 미흡…학생 아닌 청소년 폭력대책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거된 학교폭력 가해자 10명 중 4명꼴인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대입전형에 의무 반영되는 등 정부의 학교폭력 근절대책이 '입시 불이익'을 겨눈 가운데,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자 10명 중 4명꼴인 학교 밖 청소년은 사각지대에 놓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연 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을 졸업 후 최대 4년까지 늘리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전형에 반영토록 하는 등 입시 불이익에 방점이 찍혔다.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보호하고, 사안처리 과정에서 교사와 교육 당국의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하지만 학생이 아닌 학교 밖 청소년은 언급조차 없었다. 앞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동안 학교폭력 가해 혐의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 6만4682명 중 2만4590명(38.0%)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밝혀졌음에도 관련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원칙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교육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여가부가 포함된 사회부처를 포괄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만큼 가해자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없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반성교육 등 조치가 어렵지 않나'라는 지적에 "사각지대일 수 있다. 소년법과 형평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라며 "사회부총리니까 그걸 다 포괄해주면 제일 좋다"고 밝혔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은 "앞으로는 학교 내 폭력만이 아닌 청소년 폭력으로 폭넓게 접근하는 대처 방안들이 모색돼야 한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들의 폭력 행위는 굉장히 사각지대"라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하듯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미흡하다. 시군구별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지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시 불이익'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예측도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교에서는 상위권 학생이나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높고 하위권으로 내려갈수록 체감되는 민감성 자체는 떨어질 수 있다"며 "학생 한 명이 부족한 지방 소재 대학들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조금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도 극심한 학생 모집 난을 겪는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보다 불이익이 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소장은 "대학마다 총점, 전형 요소와 방법이 달라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교육부 설명은 핑계"라며 "대학들도 법적 소송 리스크를 생각해 1~2점 감점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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