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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우리금융, 이번엔 저축은행서 고객돈 2억 횡령…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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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용현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잇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고객 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돼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고객 돈 2억34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앞서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에서는 주가연계증권(ELS) 운용 과정에서 10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파생상품 손실 건은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한 사례”라며 “경영진은 이번 손실을 은폐하거나 지연한 사실이 없으며, 면밀한 자체검사를 통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금융은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3월말 취임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지속해서 조직 쇄신에 나서고 있음에도 그룹 내 내부통제 관련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임 회장은 취임 당시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한 급선무는 탄탄한 리스크관리 역량을 갖추고 빈틈없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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