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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노봉법’·‘방송 3법’ 재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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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대 입장, 법안 부결 전망
예산안,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상정 미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등 처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8일 21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간 협상에 진전이 없어 이날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재표결하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만큼, 재표결은 부결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윤재옥,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20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청문 결과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과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안,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 등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법안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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