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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영, 뇌물·대북송금' 혐의 1심서 징역 9년6월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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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일부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하고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았다.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벌금 2억5000만원과 3억2595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번 1심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기소된 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아 온 피고인의 행위는 상당한 정치적 경력을 갖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

이어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인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약28년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2022년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사용 제공,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 달러)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한 측에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쌍방울 측에 자신의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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