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11.7℃
  • 구름조금서울 13.7℃
  • 구름많음대전 12.7℃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조금울산 14.4℃
  • 구름많음광주 15.7℃
  • 맑음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1.4℃
  • 흐림제주 18.0℃
  • 구름많음강화 14.4℃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조금금산 9.8℃
  • 구름많음강진군 12.9℃
  • 구름많음경주시 11.8℃
  • 맑음거제 14.3℃
기상청 제공

정치

황명선 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URL복사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논산·계룡·금산 주요 현안 관련 4개 법안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패키지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황 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본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관을 제1의 인삼 대표지역인 금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의 중부대학교가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소재 제2캠퍼스로 이전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의 차원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빼서 추가 이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번 제1호 패키지 법안들은 논산·계룡·금산 지역 발전과 주민 민생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지역 농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는 전 국가적 차원의 법안이다”며, “이번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지역 발전과 국익 모두에 도움이 되는 법안과 정책들을 계속해서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