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미 관세협상 합의와 관련해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결과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님을, 야권은 헌법에 따라 당연히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한다”며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에 대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헌법 제60조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헌법 60조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최소 10년 이상 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일부 주장은 국회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편의적 해석이다”라며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는 국내 정책·예산·법률을 전제로 집행하게 되며 한미 양국은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양국의 협력 의사를 담은 정치적 선언 수준의 여타 양해각서와는 다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