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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부장 기술도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자동차 개소세 1.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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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강사료도 R&D 공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생산기술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1.5%포인트(p) 인하한다.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혜택과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과세 기준 등도 정비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기본 방향은 2024년 7월 발표해 작년 정기국회를 통과한 2024년 세법개정안과 올해 1월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주요하게 ▲경제의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으로 구성됐다.

 

경제역동성 지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과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를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주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디스플레이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 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등이 추가된다.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기업 20~30%)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 에너지분야 기술 3개를 신설한다.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기술, 그린수소 생상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 등이다.

 

첨단 머시닝센터 설계 등 첨단 소부장 분야 기술범위 구체화 및 석유계 고분자 대체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등 탄소중립 분야 기술을 확대한다.

 

R&D용 연구시설 임차료,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한 강사료 등 비용에 대한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민생경제 회복과 조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소비회복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2025년 상반기 한시 인하한다. 세율 5%에서 3.5%로 1.5%포인트(p) 인하하며, 한도는 100만원이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전통주 세율 경감 대상 제조자 및 경감 한도를 확대하는 등 관련 산업을 지원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 대상에서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제외한다.

 

사용자별로는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나눠지급할 경우에는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만 비과세한다. 다만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지급횟수를 누적계산하지 않는다.

 

직원이 기업에서 받은 상품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신설했다. 시가의 20% 할인까지 인정되며 한도는 연 240만원이다. 자동차와 가전은 2년간 재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밖에 재화는 1년간 금지된다.

 

주택에서 상가로 용도를 변경한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한다. 최근 들어 주거용 건물을 상가로 개조해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난 상황을 반영했다.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특별재난지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자로 한정돼 있으나 이를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부상당한 자 및 사망한 자의 상속인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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