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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달궈진 김천시장 보궐선거, 배모 예비후보 ‘선관위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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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4·2 재보궐선거 앞두고 전과 기록 축소·왜곡…선관위 고발”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김천시장 보궐선거전이 연휴 후 달궈지고 있다. 본지에 ‘배모 예비후보 선관위 피고발’ 사실을 제보한 A씨는 “배 후보가 최근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전과 기록을 고의적으로 축소, 왜곡했다”며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31일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배 후보를 고발한 A씨는 “배 후보는 횡령 및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를 의도적으로 숨겨 유권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 사실에 대한 본지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으며, 배 후보도 기자의 전화 요청 및 메세지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배 예비후보는 법적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선거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전개가 주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보궐선거 결과가 무효화되고, 추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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