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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합동 기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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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기오염 및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 대응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봄철 야외 불법소각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영농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에 대한 합동 기동단속을 5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협력하여 2인 1조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인접 지역과 농경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며, 특히 3월 중에는 경상북도와 합동단속이 예정되어 있다.

 

단속대상은 논·밭두렁 등 산림 인접지(100m 이내)에서의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이며, 소각 흔적이 있거나 폐드럼통 등의 간이소각로가 있는 경우도 조사 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불법 소각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며, 불법 소각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읍·면·동 마을 쓰레기 수거 캠페인과 마을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불법소각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며, 자칫 산불 및 대형화재 등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 근절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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