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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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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30,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시장 박남서)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대면 신청 대상자는 비대면 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등록 농지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기본직불 등록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점검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0,668농가에 약 187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하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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