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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석윤수 변호사 고문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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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사자 소송사건,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 등 업무 수행

[시사뉴스 고재섭 기자] 금산군은 지난 17일 군청 군수실에서 석윤수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위촉된 석윤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제27기로 수료하고 법무법인 ‘나은’ 소속 변호사로 국가철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자문변호사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군은 기존 강병열, 양병종, 지자람 변호사 3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운영 중이었으나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부응하고 군민의 욕구에 걸맞은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월 ‘금산군 법률고문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고문변호사 확대에 나섰다.

 

석 변호사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금산군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게 되며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 법률자문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석윤수 변호사는 행정업무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감사에도 합리‧합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병열, 양병종, 지자람 변호사와 함께 금산군 법무행정 강화와 지역 주민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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