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지 4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구소기소된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2명과 삼정회계법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고 2심 판단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