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이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나 조작,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혀 피해자의 억울한 한을 풀고 과거 어떤 점이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통해 미래 국가가 나아갈 이정표를 알려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 재적의원 299명중 250명이 참석 찬성 159표, 반대 73표, 기권 18표로 최종 통과된 과거사법과 관련, 수정안 마련 등 여야간 긴 공방전을 펼쳤던 열린우리당 이원영(50 경기광명갑)의원을 지난 11일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항일독립운동이후 반인권유린,학살,의문사 조사
꽤 오랫동안 여야간 설전을 벌이며 지난한 통과과정을 겪었던 것 같다. 이번 과거사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과거청산법은 그러니까 통과된 과거사법은 작년 12월 행정자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합의에 기한 대안까지 의결됐지만 국회의장이 2004년 12월 31일 03시까지로 정한 심사기간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지 않아 원혜영 원안과 박기춘 수정안 그리고 본 저 이원영의 수정안 이렇게 3개의 의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수정안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등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실규명과 화해업무를 위해 독립기관으로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과거사법 통과를 위해 시민단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안다. 정작 위원회에는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됐 다 들었는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나.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5인으로 오는 연말경 구성돼 4년간 활동하며 최장 2년 더 연장활동 한다. 법조계와 역사전문가, 공무원, 성직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최종 대통령이 임명하나 이중 국회에서 8인, 대통령이 4인, 대법원장이 3인을 각각 추천하게 된다. 국회추천 8인은 열린우리당 4인, 한나라당 3인, 민주노동당 1인 순이다. 하지만 유족들이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한 인물을 추천할 방침이다.”
15인 전문가 위원회 연말경 활동시작
군의문사 등은 조사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과거사법에 의해 조사대상이 되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인혁당 사건을 비롯해 민청학련사건, 동백림사건. 김대중 납치사건, 김형욱 실종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이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안다.”
조사후 사실여부가 들어나면 혹 해당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도 이뤄지게 되는건지.
“이 법의 취지는 일단 진상규명과 가해자들의 사과, 국민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를 세워나가는데 맞춰진다. 하지만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진상규명 결과를 각 기관에 통지해 기관들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참여정부 역사바로세우기 토대 기대
과거사법 통과이후 시민단체 등에서는 ‘누더기법’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조사대상에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폭력 등’을 포함시킨 것과 관련 ‘색깔논쟁을 일으켜 공권력 인권침해 진실을 은폐하는 구실이 될 우려가 있다’고도 한다. 혹 과거사법 개정방침은 없는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운영을 지켜보다 올해 안에라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의문사진상위 활동을 하면서 유족들과 많은 접촉은 해왔던 나로서도 과거 의문사진상위 활동과 관련 국정원이나 경찰의 협조가 부실해 많은 애로를 겪었다. 하지만 이제는 참여정부가 새책임자로 역사를 바로세우는데 앞장섰다. 종전과는 여건이 다르다고 본다.”
3대개혁입법중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6월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개정법이 남은 셈인데.
“국가보안법이 아마도 6월의 쟁점법안이 될 듯 싶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좋은 법률안을 탄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다.”
1945년 광복에서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건국이후 행해진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각종 인권 침해사망사건 들이 연말 위원회 구성과 함께 줄줄이 과거사법의 사정거리안으로 좁혀들어올 전망이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과거사법은 “과거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쳤던 억울한 사건들을 규명해 미래로 나아갈 이정표를 알려주는게 근본취지”. 향후 최장 6년간의 위원회 활동동안 이 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길 간절히 바랄 뿐이다.
경기고 졸업
서울대 법대 법학과 졸업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남부노동법률상담소 개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창립회원
민변 부회장
현 법무법인 이산(移山) 대표변호사
열린우리당 당의장 법률특보
현 17대 광명갑 지역구 국회의원
현 열린우리당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법제사법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