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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겨울철 제설·제빙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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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첫 강설 신속 대응… 시민 협조 당부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영주시는 겨울철 강설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여된 제설·제빙 의무를 적극 안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난 8일 당부했다.

 

올해 첫 강설이 내린 지난 4일 이후 제설·제빙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강설에도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대응뿐 아니라 시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설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안전재난과에서는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해 강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건설과는 제설차 7대와 인력·장비를 투입해 간선도로·통학로·경사로 등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해 출근·통학 시간대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생활권 제설 강화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는 소형 제설장비와 염화칼슘을 지속 배부하여 마을 안길·인도 등 생활 구역의 제설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모든 생활권 제설을 완벽히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의 참여 역시 중요하다.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지붕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을 신속히 제거할 의무가 있다.

 

제설·제빙 의무 구간은 △보도(해당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시설물의 지붕(옥탑방을 포함한 모든 지붕) 등이다.

 

건물 앞 미제설 구간에서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보도의 눈은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염화칼슘·모래 등을 사용한 뒤 잔여물까지 정리하는 등 기본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첫 강설 시에도 신속한 제설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시의 노력만으로는 모든 생활권 제설을 완벽히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각 가정과 점포에서도 제설·제빙 의무를 성실히 실천해 안전한 겨울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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