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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제공자도 처벌”

  • 등록 2005.08.30 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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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앞으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발돼 온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게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을 3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원은 최근 X파일 파문으로 주목된 불법도청 등과 관련 국민의 통신비밀을 담은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남발돼 온 기존 관행을 통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발의,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특히 “개정안에는 과거와 달리 적법하지 않은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혀 개정 통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의 통신 사생활이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에 의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람,장소따라 구속영장은 ‘하나’반해 통신은 여러개 전화번호 ‘끼워넣기 도청’
X파일의 진위여부를 떠나 국민들은 자신의 통신비밀이 수사기관 등에 무분별하게 제공돼 왔다는데 큰 우려를 보이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동안 통비법은 사문화돼온게 사실이다. 쉽게 설명해 통비법은 예금통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 등이 내 통장을 열어보면 통신내역을 제공한 통신사가‘당신의 통장을 열어봤습니다’라고 통지토록 한게 통비법이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끼워넣기 도청’역시 국민의 통신사생활 보호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에 의해 이뤄졌다고 들었는데.
이것역시 위법이다. 사람마다 구속영장이 하나이고, 장소마다 구속영장이 하나인데 반해 유독 통신의 경우 여러개의 전화번호를 끼워넣어 한자리에 나열하는 사례가 다발했다.

휴대폰 도감청 사례가 특히 주목되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수사기관의 도감청이 이뤄진건가.
정보통신부가 밝힌 ‘수사기관이 요청한 통신수단별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따르면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무선호출 중 가장많은 비중을 차지한건 예상대로 이동전화가 가장 많았다. 2002년 12만건 2003년 17만건에 이어 지난 한해 행해진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약 18만건에 이른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에서 주로 요청한 것이다.

국회가 통신자료 제공 통제권 발휘
김의원께서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내역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들었다. 구체적인 개정안의 취지는 무엇인가.
그동안 감청과는 달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역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무분별하게 이뤄져왔다는 얘기다. 개정통비법은 앞으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내역에 대해 국회가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는데 맞춰진다.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이 똑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려 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그 의결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검증이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2항) 또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기관 및 이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회의 상임위나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현황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안 제15조제5항)

국가기관이 국민인권과 자유 ‘막가파식’ 방치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이 밝혀질 경우 개정통비법이 언급한 제재조치가 있는지.
지난 국회때도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휴대전화 도청 등에 대해 ‘NO’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과연 그랬나. 한가지 더 개정통비법에서는 앞으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요청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처벌조항을 마련할 생각이다.

개정 통비법은 무엇보다 불법 도청이후 처벌여부에 주목하기 보다 사전에 국민의 통신비밀이나 사생활을 국회법으로 보호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듯 싶다.
그렇다. 불법감청을 사전에 점검하는 장치를 보장했다고 보면 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어떤 제도나 행태를 정상적으로 점검하기 보다 다른 목적을 갖고 특정업계를 조이거나 하는 수단으로 조세 등을 이용해 왔던게 사실이다. 수사도 마찬가지다. 건수따라 일망타진식 수사가 이뤄져오지 않았던가. 뒤져서 한건 하기식, 처벌중심 사회에서 이제는 사전에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점검에 주목해야 할 때라고 본다.

제2,제3의 X파일을 막기 위한 법. 김 의원은 개정통비법의 취지를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 불법점검 ‘징검다리’법으로 정의했다. ‘프라이버시는 자유인에게 소중한 모든 권리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밝힌 미국 한 저명법률가의 지적이 오늘 X파일 정국에 휩쓸린 대한민국에서 새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를 주목케 한다.

약 력
서울 신광여고 졸업
서울대 법대 졸업
제 20 회 사법연수원 수료
제 30 회 사법고시 합격
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창 총재 법률 특보
제15대, 제16대 제 17대 국회의원
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현 한나라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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