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공모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편취한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3일 A(25)씨 등 11명을(사기)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월25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한 병원 앞길에서 A모씨가 운전하는 이스타나 승합차와 B모씨가 운행하는 소나타 차량에 나누어 타고 고의로 추돌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