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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허위 초청서로 외국인 입국시킨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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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서를 작성 외국인을 국내로 허위 초정한 40대 남자가 붙잡혔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18일 허위 신원보증서를 작성해 외국인을 국내로 입국 시킨 중고 자동차 배송업체대표 A(46)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했다.

 

공항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우즈베키스탄인 브로커와 짜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인 200여명을 사업 목적으로 입국한 다“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위 신원보증서를 써주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4,500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수출입 관련 업체들이 해외 바이어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경쟁적으로 외국인 국내초청 절차에 개입하고 있다"며 "업종별로 자격의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 불공정 과다 경쟁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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