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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에금품 준적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연 평균 1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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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민원인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관에게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 제공액이 연간 13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지난해 말 경찰청이 '리서치21'에 의뢰해 지난해 교통사고 조사, 유해업소 단속, 교통사범 지도단속, 총포·도검·화약류 소지허가 등 경찰 민원업무 경험자 7320명을 대상으로 외부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품 제공률은 0.37%(27명)에 불과했지만 응답자의 평균 제공 빈도는 2.18회, 제공 규모는 131만9400원으로 집계됐다.

 

향응 제공률은 0.44%(32명)로 나타났다. 제공자 1인당 평균 3.28회, 81만4500원 상당을 제공한 것이다.

 

민원 업무별로는 금품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 등 '교통사범 지도단속'에서 제공률(0.64%·47명)과 제공 빈도(제공자 1인당 2.67회), 제공 규모(제공자 1인당 182만3800원)가 가장 높았다.

 

향응 제공률은 '유해업소 단속'에서 1.17%(86명)로 가장 높았다. 제공자 1인당 제공 빈도와 제공 규모는 '교통사고 조사'에서 각각 5.30회와 239만1000원으로 최고였다.

 

지방청별로는 금품의 경우 전남청이 395만5000원(1.5회)으로 금액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청 374만5000원(4.8회), 부산청 61만3300원(1.33회) 등의 순이었다.

 

향응은 서울청이 316만8800원(6.25회)으로 가장 많은 순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으로 127만7500원(5회), 인천청은 113만원(9.5회)으로 뒤를 이었다.

 

금품·향응·편의 제공 시기는 '업무처리 후'가 20.7%로 가장 많았고 '업무처리중'이 17.2%, '업무처리 전'과 '특별한 때'가 각각 13.8%, '수시로'가 12.1%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제공 이유로는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와 '일 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가 나란히 2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업무 편의를 위해'(17.2%),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 무마나 완화 등을 위해'(10.3%) 등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금품 관련 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매년 늘고 있어 확실한 근절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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