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원위원회는 6일 법무부장관에게 판결·결정·처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수사경력자료'를 5~10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규정(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모(38)씨는 "무죄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지역 내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하자 용의선상에 올라 타액채취 요구를 받게 돼 억울하다"며 2008년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수사경력자료' 보존 필요성에 대해 재수사에 대비하고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고 명확히 확인해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본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단지 자료가 보존돼 있음으로 해서 범죄 발생시 용의자로 지목돼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판에서 법정에 제출돼 양형 상 불이익을 줄 개연성이 있는 등 불이익의 정도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고 타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고용차별 등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소유예',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제외한 판결 등의 경우는 재수사 가능성이 없다"며 "판결문, 결정문이나 불기소결정서에 의해 수사력 낭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