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현재 국내 입양아동은 7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중인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실적은 고작 500여명 6%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고경화(한나라당 보건복지위)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현황'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현재 국내 입양아동 중 의료급여 지원을 받는 경우가 515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부터 2005년 6월까지 입양된 아동 7,423명과 대비해 볼 때 6.9%에 불과한 수치로, 그 이전에 입양됐던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수까지 포함할 경우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비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입양 아동수가 754명에 이른다"며 "저조한 의료지원뿐 아니라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은 입양된 아동에게 의료급여증이 별도로 발급돼 입양아는 물론 가족에게도 낙인효과 등 정신적 상처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특히 "입양아동은 가족과 분리 발급된 의료급여증을 통해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건강보험증과 다르게 부모나 가족의 이름 없이 아동의 이름만 기재되기 때문에 가족과 분리되었다는 정신적인 상처는 더욱 크다. 또 의료급여증을 사용 병원을 이용할 때도 입양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양부모의 의사에도 반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아이를 입양하고도 의료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입양아동의 의료급여증이 따로 발급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 등 단순한 작업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고 의원은 밝혔다.
한편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은 국내입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내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1종을 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으로,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입양아동에게 별도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된다. 의료급여 1종 해당자는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고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표시토록해 기존의 낙인효과를 없애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005년 9월 21일)을 국회에 제출해 논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