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맥주.진로 소주 가격인상 제한
향후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못올려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향후 5년 간 맥주와 소주 가격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인상하지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하이트맥주와 진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심의한 결과 두 기업이 결탁에 의해 주류 가격을 급격히 인상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서는 이미 지난 7월 사전심사를 통해 시정조치를 취했으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었다"면서"한달 이내에 시정명령서를 하이트와 진로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이들 회사들이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감시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하이트맥주와 진로는 시정명령서를 받는 날로부터 5년 동안 생산, 판매하는 맥주 및 소주의 출고원가(세금 제외)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됐다.그러나 신상품을 처음 판매할 경우는 출시 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고 이후 관련 신상품이 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인상해야 한다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조치에서 맥주와 소주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주류 제품은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